2022년 최저임금은 9,160원이었습니다. 2023년에는 2022년 최저임금에서 5%, 460원이 인상된 9,620원이 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최저임금이 정해졌는지, 월급과 연봉은 어떻게 될지,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최저임금제도
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.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.
(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, 병과가능)
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!
- 시급 : 9,620원 [ 2022년 대비 460원(5.0%) 인상]
- 월급 : 2,010,580원 [하루 8시간 / 주 40시간 / 월 209시간 기준]
- 연봉 : 24,126,960원 [세금을 제외한 소득]
실수령액은 4대 보험, 근로소득세 등 모두 제외한 금액이라 위 금액보다 적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최저임금안의 근거
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(2.7%) + 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(4.5%) –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(2.2%)
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,093~3,437천 명, 영향률은 6.5~16.4%로 추정된다고 합니다.
이번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여러 번의 논의를 이어갔으나 제4차 제시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에게 단일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
노동계 – 최초(10.890원) 제2차 (10,340원) 제3차 (10.090원) 제4차 (10.080원)
경영계 – 최초(9,160원) 제2차 (9,260원) 제3차 (9,310원) 제4차 (9,330원)
공익위원이 단일안으로 9,620원을 제시하였으며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12명,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.
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정리
연도 | 최저임금 | 인상률 |
2013년 | 4,860원 | 6.1% |
2014년 | 5,210원 | 7.2% |
2015년 | 5,580원 | 7.1% |
2016년 | 6,030원 | 8.1% |
2017년 | 6,470원 | 7.3% |
2018년 | 7,530원 | 16.4% |
2019년 | 8,350원 | 10.9% |
2020년 | 8,590원 | 2.87% |
2021년 | 8,720원 | 1.5% |
2022년 | 9,160원 | 5.05% |
2023년 | 9,620원 | 5.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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